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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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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 근거 및 배경

추진 근거

  • 「초중등교육법」제30조의 8(학생의 안전대책 등)
  • 「학교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」(교육부 훈령)
  • 교육감 공약사항 3-2-2(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 시범 운영)

추진 배경

  • 학교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위험이나 방해 없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필요(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 최우선)
  • 외부인(학부모)이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을 통하여 교직원이 응대할 수 있는 준비시간을 두어 학교 방문 목적 달성에 기여
  • 최근 일선학교 외부인 출입에 의한 각종 범죄 발생으로 외부인 출입 통제를 통한 학교 안전성 확보 필요성 제기

추진 방향

운영 방법

  • 적용 대상 구분
    • 대상: 상담(면담) 목적 방문 학부모(민원인)
    • 비대상: 상담(면담) 목적 학부모 외 학교 방문자(업체 관계자, 증명서 발급 목적 일반 민원인, 학교 행사 참석 학부모, 돌봄 교실 방문 학부모 등)
  • 사전 방문 예약 방법
    • 방문자(학부모)가 홈페이지(운영자료실)에서 학교방문예약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홈페이지 등재
    • 학교업무담당자가 접수된 학교방문예약서를 해당 상담(면담)자에게 전달
    • 상담(면담)자는 학교방문예약서를 바탕으로 상담(면담) 시간을 예약 방문자에게 통보: 접수 후 24시간 이내(학교업무담당자 및 학교보안관에게도 통보)
    • 학교보안관은 예약 방문자 방문 시 확인(신분증) 후 출입 허용(방문증 제공 및 패용)
    • 방문자가 학교 방문을 마친 후 학교보안관에게 방문증 반납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09/26 13:38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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